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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CFD 다수 위법 확인…검찰 통보"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25 14:28
수정2023.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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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다 급락한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가 대량 매도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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