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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인사이드] 다른 사람 대출 갚고, 고객 돈은 '꿀꺽'…기본 안된 황당한 은행원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25 13:09
수정2023.05.25 16:14

[앵커] 

고금리 부담 속에 은행을 향한 시선이 여느 때보다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창구에서 한 고객의 대출 상환금이 엉뚱하게 다른 고객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고객이 맡긴 돈을 챙긴 은행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은행원들의 소식, 금융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7일 집 근처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5월 8일에 통장을 정리하다가 대출금이 상환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곧장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알고 보니, 당시 A씨를 응대했던 은행 창구 직원이 실수로 A씨의 대출 상환 처리를 다른 고객에게 했던 겁니다. 

농협은행은 "고객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A씨 바로 앞에 상담했던 고객의 정보를 지우지 않고 입력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잘못 처리된 고객에게 사과하면서 대출 상환 처리 잘못을 정상대로 되돌렸습니다. 

[앵커] 

비대면도 아니고 은행 창구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도 황당한데, 대응방식을 두고도 구설수에 올랐죠? 

[기자] 

A씨의 아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은행을 다시 찾았을 때, 은행 직원은 '그럴 일이 없다,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처음에 A씨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에 A씨가 방문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요. 

그제야 지점 직원들이 모여 상의를 하고, 지점장이 '직원 실수로 인한 오입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 아들은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실수가 발생한 배경 등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후에 은행의 대응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과 지점장이 A씨를 다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터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고객의 항의로 문제를 인지한 점과 수습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에 대한 다른 은행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 자체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A 시중은행 관계자: 다른 사람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게 정말 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해요.] 

[B 시중은행 관계자: 일반적으로 영수증 같은 경우가 나가거든요. 차주 분 이름도 있고 대출 잔액도 있었을 텐데 고객에게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어 이상한데' 느끼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농협은행은 CCTV를 통해 사고 발생 당일 A 씨에게 영수증을 내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A씨가 바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영수증까지 내준 은행 직원의 잘못이 큽니다. 

[앵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은행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겠군요? 

[기자] 

이번 사고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농협은행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농협이 농협했다'부터 '사람이 하는 것이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농협은행은 "은행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이번 사고를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객 응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죠. 기본이 안 된 거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와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기업은행에서도 은행원의 기본 자질이 안된 '횡령'이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졌죠?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한 지점의 창구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문제의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업 고객이 해외로 보내달라고 맡긴 납품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5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도 최근 해당 영업점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마쳤고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무관용 원칙' 속에 횡령 직원은 '면직'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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