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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권 확보…18년 만의 파업 위기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5.25 11:18
수정2023.05.25 11:58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입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시위 등 쟁의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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