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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피해신고 두자릿수 증가…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5.25 11:06
수정2023.05.25 12:00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건수가 6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상담 1만913건, 단순문의·상담 4만9593건 등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문의·상담은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나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전년(9천918건)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350건)가 전년(9천238건)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에 대해 4천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하고,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천892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일(2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상담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발생시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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