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피해신고 두자릿수 증가…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5.25 11:06
수정2023.05.25 12:00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건수가 6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상담 1만913건, 단순문의·상담 4만9593건 등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문의·상담은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나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전년(9천918건)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350건)가 전년(9천238건)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에 대해 4천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하고,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천892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일(2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상담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발생시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상담 1만913건, 단순문의·상담 4만9593건 등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문의·상담은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나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전년(9천918건)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350건)가 전년(9천238건)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에 대해 4천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하고,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천892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일(2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상담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발생시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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