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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SBS Biz 강산
입력2023.05.25 11:00
수정2023.05.25 11:51

[앵커] 

여야가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강산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죠? 

[기자]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는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앵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죠? 

[기자]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문 노란봉투법에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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