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차명투자 의혹' 존리, 오늘 금감원 제재심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5.25 10:48
수정2023.05.25 10:56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법인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제재심은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지만 존리 전 대표 측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를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투자로 존리 전 대표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고객 펀드자금을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메리츠자산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했고, 현장검사 기간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나 운용사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존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인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에서 메리츠자산운용 상품을 광고한 건과 부동산 전문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며,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중징계 확정 시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존리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입니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1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인수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인수 작업이 완료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내일부터 온라인 지원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정부지원 절실…규제 신속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