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등 구속영장…피해규모 250억원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5 10:17
수정2023.05.25 10:32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놓인 전세계약서와 압수수색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입니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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