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25 09:22
수정2023.05.25 09:24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이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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