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알면서도 놀라는 건보료…'월세'로 바꾸면 0원?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5.25 07:46
수정2023.05.25 10:12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고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잇달아 일어나면서 월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 정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은?
- 직장- 지역가입자 이원화…상이한 부과방식 매번 논란
- 지역가입자, 소득 외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소득 외 부담 완화…소득 정률제 도입
- 보수 이외 소득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승
- 능력 있는 피부양자 등에 적당한 건보료 부담 추진
Q. 사실 직장가입자는 체계 자체가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건보료가 할당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난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어요?
- '재산에도 건보료가'…직장가입자는 억울해?
-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급증
- 지난해 9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지역가입자 재산 규모 관계없이 모두 5천만원 일괄 공제
- 4천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제외
Q. 그럼에도 버는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자택뿐 아니라 전월세에 사는데도 왜 건보료가 할당되냐는 불만이 큰데요. 그런데 월세와 전세에 따라서 건보료 차이가 크다고요. 먼저, 전세를 사는 경우 어느 정도 내나요?
- 잇단 전세사기에 월세 '인기'…건보료에 영향이?
- 지역가입자, 전세→월세 전환으로 건보료 감소 효과
- 자가 뿐 아니라 전세·월세 보증금에도 건보료 부담
- 보증금 30%만 부과…5000만원 공제 뒤 건보료 계산
- 재산 건보료, 60등급 구분…등급별 점수에 따라 계산
Q. 전세의 일부 혹은 전체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 서울 전월세 전환율 5%…전세 3.1억→2억+월46만원
- 건강보험법, 월세→전세 환산…월46만원→1840만원
- 전세 보증금 중 1.1억 월세 전환시 건보료 40%↓
- 전세 보증금 3.1억 전체 월세 전환시 건보료 '0원'
Q.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해주신 전세전환지수 때문인데 2.5%,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 건보료 전세전환지수 '2.5%의 마법'은?
- 월세 부담 건보료, 낮은 전세전환지수 덕분에 가능
- 1989년 지역 건보 도입 당시 '월세=사회적 약자' 인식
- 전·월세 건보료 '불균형'…34년 지난 지금 형평성 논란
- 일각 "전세전환지수 인상해 월세 건보료 높여야" 주장
- 재산 건보료 자체 문제점…"소득 위주로 계산해야"
Q. 만약 보증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 지역가입자, 주택 관련 대출 추가 공제는?
- 주담대·보증금대출 금액 중 최대 60% 제외 후 계산
- 공시가 5억 이하 1주택자, 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자
- 자가의 경우 주담대 60% 공제…최대 5000만원 가능
- 임차세대, 보증금대출 30% 공제…최대 1.5억 가능
Q. 지금까지 임차인에 대한 지역건보료를 알아봤는데요. 임대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요?
- 임대소득 있는 피부양자, 바뀐 건보료 내용은?
- 소득 있는 피부양자, 지난해 일부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고가 자동차에도 건보료 부과…체감 부담 높아
- 2020년 9월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Q.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도 건보료라고 해요. 그전까지는 회사와 반반 내고 있어서 잘 모르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금액이 확 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전환, 부담 완화 '팁'은?
- 퇴직 이후 건보료에 '깜짝'…재산 반영에 부담 급증
- 퇴직으로 소득 감소…지역 건보료 부과액에 '하소연'
- '임의계속가입제도' 마련…일정기간 직장보험료 유지
- 임의계속가입 요건 부합시 퇴직 후 3년간 이용 가능
-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 자격 유지 통산 1년 이상
- 퇴직 후 2개월 안에 '꼭' 신청해야 건보료 부담 완화
Q. 지역가입자들은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면 보험률이 조정되는데요. 보통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면 11월에 금액이 산정돼 시차가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등은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득 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 지역가입자 보험률 조정, '소득 정산 제도'란?
- 직장, 당해연도 소득만 부과…지역, 전년도 소득 부과
- 지역가입자, 매년 5월 종소세 신고…10월 자료 이송
- 건강보험공단, 매년 11월 새로 산정한 고지서 발송
- 지역가입자 소득 발생 시점- 보험료 부과 시차 논란
- 자영업자 폐업 등 무소득 사실 입증시 보험료 조정
- 일부 억대 프리랜서, 조정신청제도 악용 편법 회피
- 지역보험료, 연말 정산제도 적용…소득정산제도 시행
- 소득감소 증명 후 조정→차후 소득 확인→추가 부과
Q.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또다시 개편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형평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데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재개편 준비…내용은?
- 건보료 부과체계, 이전보다 형평성 강화 더욱 초점
- 전문가 포함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출범
-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피부양자 관련 논란 지속
- 재산 건보료 비중 축소…실제 부담 능력 고려 개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고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잇달아 일어나면서 월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 정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은?
- 직장- 지역가입자 이원화…상이한 부과방식 매번 논란
- 지역가입자, 소득 외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소득 외 부담 완화…소득 정률제 도입
- 보수 이외 소득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승
- 능력 있는 피부양자 등에 적당한 건보료 부담 추진
Q. 사실 직장가입자는 체계 자체가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건보료가 할당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난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어요?
- '재산에도 건보료가'…직장가입자는 억울해?
-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급증
- 지난해 9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지역가입자 재산 규모 관계없이 모두 5천만원 일괄 공제
- 4천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제외
Q. 그럼에도 버는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자택뿐 아니라 전월세에 사는데도 왜 건보료가 할당되냐는 불만이 큰데요. 그런데 월세와 전세에 따라서 건보료 차이가 크다고요. 먼저, 전세를 사는 경우 어느 정도 내나요?
- 잇단 전세사기에 월세 '인기'…건보료에 영향이?
- 지역가입자, 전세→월세 전환으로 건보료 감소 효과
- 자가 뿐 아니라 전세·월세 보증금에도 건보료 부담
- 보증금 30%만 부과…5000만원 공제 뒤 건보료 계산
- 재산 건보료, 60등급 구분…등급별 점수에 따라 계산
Q. 전세의 일부 혹은 전체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 서울 전월세 전환율 5%…전세 3.1억→2억+월46만원
- 건강보험법, 월세→전세 환산…월46만원→1840만원
- 전세 보증금 중 1.1억 월세 전환시 건보료 40%↓
- 전세 보증금 3.1억 전체 월세 전환시 건보료 '0원'
Q.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해주신 전세전환지수 때문인데 2.5%,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 건보료 전세전환지수 '2.5%의 마법'은?
- 월세 부담 건보료, 낮은 전세전환지수 덕분에 가능
- 1989년 지역 건보 도입 당시 '월세=사회적 약자' 인식
- 전·월세 건보료 '불균형'…34년 지난 지금 형평성 논란
- 일각 "전세전환지수 인상해 월세 건보료 높여야" 주장
- 재산 건보료 자체 문제점…"소득 위주로 계산해야"
Q. 만약 보증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 지역가입자, 주택 관련 대출 추가 공제는?
- 주담대·보증금대출 금액 중 최대 60% 제외 후 계산
- 공시가 5억 이하 1주택자, 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자
- 자가의 경우 주담대 60% 공제…최대 5000만원 가능
- 임차세대, 보증금대출 30% 공제…최대 1.5억 가능
Q. 지금까지 임차인에 대한 지역건보료를 알아봤는데요. 임대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요?
- 임대소득 있는 피부양자, 바뀐 건보료 내용은?
- 소득 있는 피부양자, 지난해 일부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고가 자동차에도 건보료 부과…체감 부담 높아
- 2020년 9월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Q.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도 건보료라고 해요. 그전까지는 회사와 반반 내고 있어서 잘 모르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금액이 확 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전환, 부담 완화 '팁'은?
- 퇴직 이후 건보료에 '깜짝'…재산 반영에 부담 급증
- 퇴직으로 소득 감소…지역 건보료 부과액에 '하소연'
- '임의계속가입제도' 마련…일정기간 직장보험료 유지
- 임의계속가입 요건 부합시 퇴직 후 3년간 이용 가능
-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 자격 유지 통산 1년 이상
- 퇴직 후 2개월 안에 '꼭' 신청해야 건보료 부담 완화
Q. 지역가입자들은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면 보험률이 조정되는데요. 보통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면 11월에 금액이 산정돼 시차가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등은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득 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 지역가입자 보험률 조정, '소득 정산 제도'란?
- 직장, 당해연도 소득만 부과…지역, 전년도 소득 부과
- 지역가입자, 매년 5월 종소세 신고…10월 자료 이송
- 건강보험공단, 매년 11월 새로 산정한 고지서 발송
- 지역가입자 소득 발생 시점- 보험료 부과 시차 논란
- 자영업자 폐업 등 무소득 사실 입증시 보험료 조정
- 일부 억대 프리랜서, 조정신청제도 악용 편법 회피
- 지역보험료, 연말 정산제도 적용…소득정산제도 시행
- 소득감소 증명 후 조정→차후 소득 확인→추가 부과
Q.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또다시 개편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형평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데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재개편 준비…내용은?
- 건보료 부과체계, 이전보다 형평성 강화 더욱 초점
- 전문가 포함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출범
-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피부양자 관련 논란 지속
- 재산 건보료 비중 축소…실제 부담 능력 고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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