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새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4 17:45
수정2023.05.24 18:31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한 기간까지만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전체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 소송에 패소한 뒤,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거한 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도 협조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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