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땅 담보 있어도 충당금 더…ABCP는 대출 전환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24 17:45
수정2023.05.24 20:51

[앵커]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동산 PF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세 곳이 부동산 PF대출을 내준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 부지는 대출 만기일까지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악화 우려'로 떨어졌고, 원금 대비 손실률은 3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혁준 /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 PF대출 리스크는 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비중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편인데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해서 계속 만기 연장하고 있는데 그런 브릿지론에 많이 노출된 저축은행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위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에 PF대출 수준까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주문하고, 신규 대출은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또 PF대출은 보수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조 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 9천억 원이 올해 안으로 대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PF 연체율이 높아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각각 10.4%와 2.05%에 달했습니다.

이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관리를 위해 부실 자산의 조속한 매각과 상각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에는 선제적인 매각과 상각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를 주문하고, 증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의 상각을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유류세 인하 두 달 더…농축수산물 반값에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車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