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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발에도 직회부…전세사기법도 눈앞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24 17:45
수정2023.05.24 19:50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경제계와 당정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지만 피해자들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요.

의결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란봉투법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 3호 법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도 8부 능선을 넘었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며 반쪽짜리로 평가하고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금 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요.

법안이 내일 최종 통과되면 오는 12월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 가상자산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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