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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5G 거짓말'…이통3사 거짓 광고 300억 철퇴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5.24 17:45
수정2023.05.24 18:18

[앵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20배 이상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는 2017년 화제가 됐던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 사례 다음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과징금 규모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SK텔레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5G 광고입니다.

자사의 5G 속도는 20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KT와 LG유플러스도 5G로 2기가바이트짜리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당시 5G의 실제 평균 속도는 0.8기가비트로, 광고의 2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통신 3사는 일제히 자사의 5G가 경쟁사에 비교해 가장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들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에 168억 원, KT에 139억원 LG유플러스 29억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해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해 부당한 비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충분히 명시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 등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통신 기술적 측면이 반영이 안 된 점도 있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속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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