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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저조기업 43곳 공개... SK네트윅스서비스·이랜드리테일 등 불명예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24 16:28
수정2023.05.24 16:38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비율이 낮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43개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SK네트웍스서비스와 KT M&S, 이랜드리테일,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는 등 민간기업 39개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4곳도 있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사업장은 29개사에 달했고, 최근 3년 내 명단 공표 이력을 보유한 사업장도 14개사나 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천명 미만 기업이 31개사(72.1%)로 가장 많았고, 1천명 이상은 12개사(27.9%)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등 중공업 6개사(13.95%),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11.63%), 의료용 물질 등 화학공업(11.63%) 순이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주 이름, 여성 직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사 
△SK네트웍스서비스 △SNT다이내믹스㈜ △공영기업㈜ △단양관광공사 △대한유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아운수㈜ △동원시스템즈㈜ △㈜디아이씨 △맥서브 △㈜브링스코리아 △㈜상아프론테크 △서진산업㈜ △㈜선진운수 △성창E&C㈜ △세일이엔에스 △송원산업㈜ △씨에이치엠 △에쓰엠씨엔지니어링㈜ △에스케이매직서비스㈜ △㈜에스텍플러스 △에어릭스 △여천엔씨씨주식회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풍석포제련소 △㈜용남고속 △용진티엔에스㈜ △㈜유안에이치알 △㈜이랜드리테일 △㈜이티엠 △자이에너지운영 주식회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주식회사 제이비씨 △주식회사서조코퍼레이션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엠앤에스㈜ △㈜케이티엠오에스 △태림포장㈜ △평화오일씰공업㈜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한국티씨엠 △㈜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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