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저조기업 43곳 공개... SK네트윅스서비스·이랜드리테일 등 불명예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24 16:28
수정2023.05.24 16:38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SK네트웍스서비스와 KT M&S, 이랜드리테일,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는 등 민간기업 39개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4곳도 있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사업장은 29개사에 달했고, 최근 3년 내 명단 공표 이력을 보유한 사업장도 14개사나 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천명 미만 기업이 31개사(72.1%)로 가장 많았고, 1천명 이상은 12개사(27.9%)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등 중공업 6개사(13.95%),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11.63%), 의료용 물질 등 화학공업(11.63%) 순이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주 이름, 여성 직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사
△SK네트웍스서비스 △SNT다이내믹스㈜ △공영기업㈜ △단양관광공사 △대한유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아운수㈜ △동원시스템즈㈜ △㈜디아이씨 △맥서브 △㈜브링스코리아 △㈜상아프론테크 △서진산업㈜ △㈜선진운수 △성창E&C㈜ △세일이엔에스 △송원산업㈜ △씨에이치엠 △에쓰엠씨엔지니어링㈜ △에스케이매직서비스㈜ △㈜에스텍플러스 △에어릭스 △여천엔씨씨주식회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풍석포제련소 △㈜용남고속 △용진티엔에스㈜ △㈜유안에이치알 △㈜이랜드리테일 △㈜이티엠 △자이에너지운영 주식회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주식회사 제이비씨 △주식회사서조코퍼레이션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엠앤에스㈜ △㈜케이티엠오에스 △태림포장㈜ △평화오일씰공업㈜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한국티씨엠 △㈜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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