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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적게 받았던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불이익 없앤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5.24 16:13
수정2023.05.24 17:00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재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가운데 군 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은 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 남성은 동년배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여만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천651여만원으로 2천682여만원 적어집니다.

이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확정된 판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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