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변공원에서 회에 소주? 못해요"…과태료 5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24 15:50
수정2023.05.24 17:01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늘(24일)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후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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