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변공원에서 회에 소주? 못해요"…과태료 5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24 15:50
수정2023.05.24 17:01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늘(24일)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후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7."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