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변공원에서 회에 소주? 못해요"…과태료 5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24 15:50
수정2023.05.24 17:01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늘(24일)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후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 2.'하이닉스 들어갔는데 전쟁이라니'…떨고 있는 개미들
- 3."이란 공습, 오히려 호재 될 수도"…파격 전망
- 4.벤츠급인데 3천만원대로 파격인하…불티나게 팔렸다
- 5."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냐"…외국인 19.9조 매도 왜?
- 6.'군사기지 사용 거절' 스페인에 보복 나선 트럼프
- 7."중동 충격은 아직?"…골드만삭스 CEO의 경고
- 8.'돈 많은 어르신 지하철 요금 내나'…무임승차 개편 군불?
- 9.로또 1등 18명 17억원씩…자동 명당 15곳은 어디?
- 10.코스피 20% 빠졌는데…주식 지금 살까?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