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변공원에서 회에 소주? 못해요"…과태료 5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24 15:50
수정2023.05.24 17:01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늘(24일)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후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4.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5.[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6.[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7.'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8.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