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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부실 우려…은행, 손실흡수 '완충자본' 적립 1%로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24 15:04
수정2023.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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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에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도록 조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취지로 늘려야한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그 후속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인 7~8%를 웃돌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말 13.99%과 비교해선 하락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1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돼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과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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