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천명 정보 유출한 티맵모빌리티 등 11곳 과태료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24 13:39
수정2023.05.24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에 총 5천162만 원의 과징금과 5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천16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Qoo10 Pte. Ltd., 제이티통신, 인티그레이션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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