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장·혼란 명백…입법재고 간곡히 요청"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24 13:32
수정2023.05.24 13:3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IMF 총재 "저성장과 많은 부채로 세계 미래 어려울 것"
트럼프 당선되나…경합주에서 해리스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