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24 11:15
수정2023.05.24 11:5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되지 않은 한편,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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