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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원이라도 보유하면 공개…노란봉투법 '직회부'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24 11:15
수정2023.05.24 13:17

[앵커]

다음은 국회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가 상당히 분주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부터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까지 쟁점이 되는 여러 법안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우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현금이나 주식, 채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포함토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이 '반쪽짜리법'이라 규탄하는 상황이라 내일 본회의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가 이법을 90일 넘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방금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구성상 야당에 유리했던 만큼 직회부 표결 저지를 위해 오전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여당 의원들은 결국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한다 해도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계는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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