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최고층 파크원 넘긴다…용적률 1200%까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4 11:10
수정2023.05.24 13:26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없앱니다.
따라서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가능집니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내일(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는 지난 2009년에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왔습니다.
시는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기반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상지를 입지특성을 기반으로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4개 일대로 나눠 개발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용적률 1200% 이상 완화…350m 초고층 건물도
먼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이 되면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합니다. 친환경 혹은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1200% 이상까지도 완화해줍니다.
만일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합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고려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겁니다.
동시에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과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금융·주거 기능도 갖춘다
4개 구역 중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권장 용도로 계획했습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습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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