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왜 덜 나갔지?…"리볼빙 결제비율 확인하세요"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5.24 10:57
수정2023.05.24 12:00

# A카드사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던 30대 B씨는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된 것을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90%나 되는 이월액에 대해 12%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씨가 결제비율을 10%로 택한 바 있고 앞서 3차례나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지받았다는 이유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결제비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자칫 과도한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잔액이 충분해도 정해놓은 결제비율을 바꿔야만 출금계좌 잔고에 맞춰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생활금융(중소서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분을 결제하고 잔액은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은 매달 결제되는 비율(최소 10%)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이월된 금액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해 이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또, 자칫 결제비율을 잊어버리기도 쉬운 터라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익숙한 무이자 할부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때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서민 금융 부분에서 리스차의 정기검사 기간도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C씨는 차를 리스받은 리스사로부터 정기검사 기간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았습니다. C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검사 의무 시점을 넘겼고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안내하는 데 방식의 제한이 없어 소비자가 먼저 의무사항 이행 주체와 안내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티머니 제휴카드는 분실하면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티머니는 충전액이 IC칩 실물에 충전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티머니 카드번호를 적어두거나 촬영하는 행동도 도움이 될 순 있으나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 분실·도난 자체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기연체뿐만 아니라 단기연체 역시 전 금융권에 걸쳐서 공유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12일 연체, 연체액 40만원)처럼 5만원·5일 넘는 연체를 2회 이상 행하면 해당 정보가 최장 3년간 남아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3.[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4.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5.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6.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7.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
- 8."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
- 9."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 촉진' 급물살
- 10.당첨되면 10억 로또 과천아파트?…18일까지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