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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공정위 '갑질' 심사지침 정비

SBS Biz 강산
입력2023.05.24 10:56
수정2023.05.24 10:58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침이 원용하는 산재보험법상 특고라는 용어가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입니다.

기존 특고 개념과 달리 전속성 요건인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도록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되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지침 예고안은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으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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