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빨라요"…5G 속도 광고 '거짓'이었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5.24 09:56
수정2023.05.24 16:12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속도를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으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의 예시로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최고속도: 5G+LTE (최대 2.7Gbps)"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 광고 위법성 인정 최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실제 속도가 지난 2021년 기준 이통3사의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또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1위는 앞서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부과된 373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통3사 "의결서 받고 대응안 준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내부 검토 이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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