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소주 안돼"…그럼 고래없는 고래밥은?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5.24 08:32
수정2023.05.24 10:52
[자료=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 없는 버터소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24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EURRE(뵈르)’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품목 제조정지가 된 제품은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총 3종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일자는 지난 17일입니다.
품목제조정지를 받더라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통 중인 물량은 정상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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