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금융회사도 쉬어요"…자금인출·이체한도 점검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4 05:50
수정2023.05.24 10:00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점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 또한 당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29일일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다른 공휴일처럼 만기가 30일로 자동으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엔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됩니다.
다만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9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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