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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처방 해도 되나요?…불붙은 역할 논쟁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5.23 17:45
수정2023.05.23 21:30

[앵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갈등이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쟁으로 확전됐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그간 모자란 의사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던 터라,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데요.

쟁점과 전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이 PA 간호사, 어떤 일을 합니까?

[기자]

PA 간호사들은 수술장 보조와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PA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역인데요.

현행법상 '의료인'의 분류에 P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엔 없는 PA 간호사가 왜 문제인가요?

[기자]

현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들은 관행적으로 PA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PA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불법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했을 때 불법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사 아이디로 대리 처방을 한다든지, 대리 기록을 한다든지, 의사 대신 수술을 한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대리수술 등 명백한 불법이 관행처럼 이뤄진 부분이 분명 있지만, 쟁점은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업무들인데요.

복지부는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 처방의 경우, 한밤 중에 환자가 아플 경우 주어진 가이드라인 하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약속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인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의사가 위임해 간호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화해 혼란을 줄이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준법투쟁을 시작한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의 차질은 없을까요?

[기자]

현재 의료현장에선 큰 혼란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PA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규정한 업무를 모두 거부할 경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의 수술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아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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