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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3년' 엘시티…추가 공사비 둘러싼 법적 공방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5.23 17:45
수정2023.05.23 21:30

[앵커]

부산 해운대에 들어선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 규모에 맞게 공사 계약도 1조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체결됐는데요.

완공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시행사인 엘시티 PFV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1조4천730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준공됐는데, 준공 7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시행해 비용이 더 들어갔다며 2천4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행사는 최초 설계 도면에서도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가 있긴 있었지만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할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1심이 진행 중임에도 요구했던 2천4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중 일부를 이미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사는 1심 재판 진행 중 자금난에 빠져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엘시티 사업의 우선수익권자인 포스코이앤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 끝에 4천40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담보대출 동의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 1천50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양 측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종료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엘시티 PFV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포함해 현재 약 2천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과 자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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