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K그룹, 노소영 미술관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23 17:45
수정2023.05.23 21:30

[앵커] 

SK그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돌입한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부동산 소송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자세한 소송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SK계열사 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리츠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노 관장이 퇴거 명령에 불복하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삼갔습니다. 

[앵커] 

이혼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노 관장과 최 회장은 항소를 제기하며 2심으로 번졌는데요.

최근 두 부부의 자녀 3명이 차례로 탄원서를 내면서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0%p↑…다음달 17조 저리대출 지원
과방위, 다음달 2일 네이버 최수연·제4이통사 서상원 증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