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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집 들어가보니 에르메스·샤넬 수두룩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5.23 11:50
수정2023.05.23 21:31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했지만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를 피할 의도였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체납자 C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C씨는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6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국세청은 조사 끝에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수백점과 외제차를 압류·공매해 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총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61명에 대한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 2조5천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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