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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5년 새 10배 증가…배상책임 제도는 '구멍 투성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23 11:12
수정2023.05.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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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지난 2021년 5월 19일 2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강남구 인근에서 운행하던 A씨는 결국 길을 가던 40대 여성 B씨와 충돌해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행인이나 차량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자 그만큼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모두 2천386건입니다. 지난 2018년 2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10배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PM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PM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단체보험을 들어놓고는 있습니다. 올해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얻게 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자는 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들은 PM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속 25㎞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모빌리티보험연구센터장은 "개인 소유 PM과 공유 킥보드가 위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이 갖고 있는 킥보드도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동킥보드의 성격을 사실상 자동차로 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고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이동 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성격이 비슷한 만큼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에서 움직여야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연구와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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