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내년 1월부터 시행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23 10:36
수정2023.05.23 11:00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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