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에 보수파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론' 확산 분위기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5.23 05:48
수정2023.05.23 07:06
[미국 연방의회 (AFP=연합뉴스)]
미국 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해 가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2일 사설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SJ 논설실 명의로 작성된 이 사설은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는 데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사항이지만, 채무불이행은 헌법 위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주장은 지난 2011년 민주당에서 제기된 이후 주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지지해왔지만 미국에서 보수세력의 정론지로 꼽히는 WSJ까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WSJ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편 것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SJ은 현재 미국 정부의 세입이 채무 지출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는 데 지난 3월의 경우 연방정부의 세입은 3천130억 달러이고, 채무로 발생하는 이자는 67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WSJ은 연방정부가 이처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월부터 모기약 못 산다고?…약국마다 반품대란 무슨 일?
- 2.돌반지 지금이라도 팔까?…치솟던 금값 곤두박질
- 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버스도 공짜?
- 4.마이크론 실적 대박…삼성·SK하이닉스 청신호 켜졌다
- 5.수익 100배 뛰었다…김문수, SK하이닉스 '잭팟'
- 6.매달 50만원씩 3년 부으면…청년들 놀랄 대박적금 나왔다
- 7."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이찬진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직격
- 8."국민연금까지 나눌지 몰랐다"…갈라서면 노후도 폭망?
- 9.李대통령 "반도체 호황·주식시장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 그늘"
- 10.[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