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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못 받아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22 17:45
수정2023.05.22 21:36

킥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요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이자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들 놀이기구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탈 경우 '차'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가볍게 생각하는 신호 위반이나 보도 침범,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이 되고, 술을 마시고 타는 킥보드는 엄연히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킥보드가 '차'에 포함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용하실 때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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