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금 1억4500만원 넘으면 '무이자' 제외…"결국 빚 더하기"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22 17:45
수정2023.05.22 21:36
[앵커]
5번째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골격을 갖춘 듯한데, 피해자들, 어떤 지원을 받는 걸까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인천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금이 1억 4천5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화성, 세종, 김포지역도 최대한도가 동일합니다.
[앵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기자]
서울은 1억 6천500만원 이하 전세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고요.
광역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까지입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기준을 5억원까지 높이긴 했지만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서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죠?
[기자]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결국 빚을 더 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적극적 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 설명 들어보시죠.
[이강훈 /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아직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그걸 못 갚는 채무자들한테 대출을 더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가능성 있는 해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법안 처리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오늘(22일) 소위에서 합의한 만큼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같은 날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문턱을 최종 넘게 되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5번째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골격을 갖춘 듯한데, 피해자들, 어떤 지원을 받는 걸까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인천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금이 1억 4천5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화성, 세종, 김포지역도 최대한도가 동일합니다.
[앵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기자]
서울은 1억 6천500만원 이하 전세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고요.
광역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까지입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기준을 5억원까지 높이긴 했지만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서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죠?
[기자]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결국 빚을 더 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적극적 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 설명 들어보시죠.
[이강훈 /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아직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그걸 못 갚는 채무자들한테 대출을 더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가능성 있는 해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법안 처리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오늘(22일) 소위에서 합의한 만큼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같은 날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문턱을 최종 넘게 되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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