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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억까지 지원…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2 17:45
수정2023.05.22 20:55

[앵커] 

여야가 다섯번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세부 내용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타협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한 지 3주 만에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특별법 적용 피해보증금 기준을 당초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렸다가 5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해 폭넓게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경·공매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부담합니다. 

[앵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불발됐죠? 

[기자]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요.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인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야당이 한발짝 물러나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방안과 HUG의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 사후 정산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초과 금액은 1~2%대로 저리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 제공, 조세채권 안분 등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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