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강제'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22 12:50
수정2023.05.22 13:11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나라바이오는 지난 2018년 7월쯤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해 8월쯤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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