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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까지 구제'…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2 12:13
수정2023.05.24 17:09

[앵커]

여야가 이달 초 테이블에 올린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다섯번째 심사를 진행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양측이 협상에 성공했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전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5번째 협상을 이어간 결과 마침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계속된 불발에, 정부가 진전된 안을 내놓았었는데요.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시 못 받은 변제금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를 조정해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안인 셈입니다.

또 특별법 적용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피해자 경매 대행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거죠?

[기자]

앞서 양측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합의에 성공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제도 개편에 나설 뜻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세가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는데 그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첨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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