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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단돈 천원에 불법 사채업자로?'…범인은 누구?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22 10:17
수정2023.05.22 15:30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주요 불법행위 사례 관련 구조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돈을 주고 파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경기도청과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지난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대출고래·대출나라·대출브라더스·대출세상·돈조이·머니투머니 ·365헬프론)을 합동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 대부중개업체는 연락처 등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와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천~5천원을 받고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주소나 부동산 현황, 대출·연체이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 다른 2곳의 대부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주요 불법행위 사례 관련 구조도.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해킹에 취약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불상의 제3자가 11분간 1천909회 해킹을 시도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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