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사고 킥보드, 건강보험 못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5.22 10:00
수정2023.05.22 1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2일)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 그 외 비슷한 놀이기구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이용할 때만 법적으로 차마에서 제외됩니다. 그 나이 이상이 타고 있다면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간주되는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 치료를 받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환수됩니다. 주로 12대 중과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20㎞/h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입니다. '차'라는 인식이 떨어지는 킥보드 등은 주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도침범 관련 규정을 어기기 쉽습니다.
공단은 "관련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6.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외국인 '이 회사'에 올인
- 7."벼락거지 될라, 서울 집부터 사고보자"…30대 역대 최대
- 8.돈 벌 기회 왔다?…은행이자보다 좋은 벚꽃배당
- 9.월급쟁이가 봉이냐?…끝 모르고 치솟은 근로소득세
- 10.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