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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사고 킥보드, 건강보험 못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5.22 10:00
수정2023.05.22 1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2일)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 그 외 비슷한 놀이기구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이용할 때만 법적으로 차마에서 제외됩니다. 그 나이 이상이 타고 있다면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간주되는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 치료를 받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환수됩니다. 주로 12대 중과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20㎞/h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입니다. '차'라는 인식이 떨어지는 킥보드 등은 주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도침범 관련 규정을 어기기 쉽습니다. 

공단은 "관련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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