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 진행…다섯번째 논의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5.22 09:42
수정2023.05.22 09:47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2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토위는 오늘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연 국토위는,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후,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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