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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 부담에 '맞벌이' 포기하는 부부 늘었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5.21 10:28
수정2023.05.21 10:36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부담에 맞벌이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취업해 얻는 소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김현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8~17세 아동(취학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인 비율은 2019년 상반기 65.9%였던 것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상반기 60.5%로 5.4%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59.3%로 더 떨어졌고 일상회복기로 접어든 2022년 상반기에도 59.7%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6.2%p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의 비율이 2019년 상반기 51.6%, 2020년 상반기 51.7%, 2021년 상반기 52.8%, 20222년 상반기 51.7% 등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8세 미만 아동(미취학이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 46.1%였던 것이 2020년 상반기 41.8%로 떨어졌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다시 45.3%로 회복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의 경우와 맞벌이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여성 고용률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8~17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평균 취업소득(월)은 2019년 상반기 314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 상반기 290만원으로 24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의 배경에 코로나19 유행 후 커진 돌봄 부담과 중장년층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취학연령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 형태의 공적 보육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과 돌봄에서 부모의 필요도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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