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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몰아주기 불가능" vs. "본질은 입법 로비"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19 17:55
수정2023.05.19 21:31

[앵커] 

위메이드가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 합법화를 위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당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장현국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 같은 시각 한국게임학회는 또다시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게임학회는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를 무상제공 이벤트 '에어드롭'을 통해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김남국 의원이 거의 117만개의 위믹스를 가지고 있고 (위메이드와)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위메이드 본사를 직접 찾아 경위를 파악했는데 장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에어드롭을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희 쪽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전달한 기록은 없습니다.]

P2E는 게임 아이템과 가상자산을 바꿀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하는데, 흔히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립니다. 

위메이드는 해외에서 게임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게임 아이템으로 쉽게 교환해줍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게임산업진흥법 내 사행성 규제로 게임 내 획득한 경품이나 돈을 환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규제 완화로 기대가 모이던 찰나에 이번 논란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김정태 /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P2E는) 국내 게임 산업계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데 굉장히 퇴행할 수가 있죠. 국내 게이머들이 한국 게임 안 하고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서 해외 (P2E) 매출을 올려주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거고요.]

입법 로비 의혹설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와 게임업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P2E 게임도 활로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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