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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깡통주택' 취급?…'지역차등' 담보인정 기준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5.19 17:55
수정2023.05.19 20:46

[앵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은 지역별로 LTV 기준을 정부 규제보다 더 낮게 책정해 편차가 컸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시세 5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최근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창원이 비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뱅크에서는 예상보다 6천만원이나 적은 대출액을 통보했습니다.

[A씨 / 창원 아파트 매수자: DSR은 저희가 빚을 지인들한테 돈을 다 빌려서 정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도를 조회했는데 한도 조회를 해보니까 LTV가 50%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비규제지역에서 LTV는 무주택자가 70%, 다주택자가 6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무주택자 50%, 다주택자 30%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LTV 기준은 이와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이 지역에 따라 정부 규제보다 낮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정부 허용 기준뿐만 아니라 담보주택의 경매 경락율까지 고려해 담보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역과 주택종류별로 과거 3년 이상의 실제 낙찰가율을 고려합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도 지역별로 최근 경락율을 비교해 담보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은행은 인천 미추홀구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70%가 아닌, 경락률을 58%로 잡고 대출한도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같은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건을 산출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까지 벗어나면서 지역적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은행들은 지역별 담보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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