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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아들회사서 납품한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5.19 17:07
수정2023.05.19 21:31


소스 유통 과정에서 아들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소스 원재료를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아들 회사가 이 계약을 통해 2015년 10월∼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했다고 봤습니다. 아들회사는 약 17억5천만원의 이득을, 재료를 납품받은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아들회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들 회사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회장과 아들 회사에 벌금 17억원과 벌금 5천만원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현 회장 형제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네네치킨이 아들 회사를 거치면서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은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네네치킨이 굳이 아들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법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을 고려하면 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절감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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