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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찾아오기 전에 '이것' 꼭 신청하세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5.19 11:15
수정2023.05.19 13:12

연금에 이어서 보험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게 보험인데,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 되겠죠.

치매 보험이나 중병에 대비한 CI보험, 치명적질병보험에서 특히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보험을 든 당사자의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기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인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촌수로 따져보자면, 부모님, 고모나 이모 같은 부모님의 형제, 나의 형제들, 그리고 형제의 자식인 조카 까집니다.

지정은 가입할 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지정서비스 특약이지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면 간단한 서류에 보험사에서 바로 보험금을 받는 것과 달리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을 위해 법원을 가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훨씬 많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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