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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천만원 수령자 2배 급증…피부양자 탈락할듯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9 11:15
수정2023.05.19 16:58

국민연금을 1년에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지수 기자, 연금으로 1년에 2천만원 넘게 받는 수령자들 얼마나 늘었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6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들이 14만1천7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말에는 6만4천480여명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연으로 따지면 약 2천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들이 급증한 이유는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조정되는데 지난해 물가가 5.1%로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들이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금액이 올랐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기준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올해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탓에 내년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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