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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트리온제약, 대금 늑장지급에 공정위 뿔났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19 11:07
수정2023.05.19 14:10


셀트리온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관련 의약품 생산을 맡긴, 모 제약사에 하도급대금을 제 때 안 주다가, 공정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금감원 공시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이 회사의 일부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1곳에, 하도급 대금 약 66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15일,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합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 전결'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셀트리온제약)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당시 수급 제약사가 만들어 납품한 의약품에 불순물이 검출돼,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의약품은 2021년 말,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논란이 된,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위탁 생산한) 고혈압 제품에 불순물이 나와서, 과실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처음 기간보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셀트리온제약 측에 자진시정을 요구했고, 셀트리온제약은 대금을 수급 제약사에 줬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공정위의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에서 대금지급 지연 사실이 확인돼, 자진시정을 요구받았고, 즉시 대금지급을 이행해 시정한 결과를 감안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웅의 특수관계사인 '시지바이오'도 올 2월 20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안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지바이오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약 13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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