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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치매 찾아오기 전에 '이것' 꼭 신청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18 17:45
수정2023.06.07 18:48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게 보험인데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치매나 중병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치매보험이나 CI보험으로 불리는 치명적 질병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보험을 든 당사자는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기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인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굳이 촌수로 따져보자면, 부모님, 고모나 이모 같은 부모님의 형제, 나의 형제들, 그리고 형제의 자식인 조카까지입니다. 

지정은 가입할 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지정서비스 특약이지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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